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2)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화재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초기 화재 확산을 막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컸다.
현재 부산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583,486세대에 달해 전체 공동주택의 57.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며, 법령의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또한 건축 구조상 일반 스프링클러의 사후 설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형철 의원은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화재는 모두 멀티탭 과부하,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내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입수한 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기안전 점검 대상 가구는 2023년 7만여 세대, 2024년에는 4만여 세대에 불과하며 이는 부산시 전체 가구수 대비 5% 수준에 해당한다.
이 조차도 입주민 부재, 점검 거부, 관리주체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또한, 매년 점검대상 세대 수의 편차가 크고, 점검 범위 역시 부산시 전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전기안전점검이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입주민이 직접 자가점검이라도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세대 내 직접방문 점검이 의무화되어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김형철 의원은 장기적으로“전기안전점검도 도시가스 점검처럼 생산 · 공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화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부터 전기화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전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