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홍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외식비 및 숙박료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 합동지도․점검반을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알렸다.
중점 지도․점검은 4대 분야, 9개 행위로써 ▲먹거리(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바가지요금)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 상거래 질서(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 축제질서(높은 가격 책정, 저가의 음식류 고가 판매, 무질서 및 과다 호객 행위)를 예찰 활동한다.
군은 지난 16일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와 협업하여 여름 휴가철 맞이로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을 위하여 물가안정 캠페인을 시행했다. 인근 식당가에 방문하여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질서 분야의 준수를 홍보하며, 특히 방문객이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표시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당부했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궂은 날씨에도 물가안정 캠페인에 동행해주신 소비자교육중앙회 홍성군지회 회원 일동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주시는 사업주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군에서는 소비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 접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