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중랑구는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함으로써, 복지와 법률이 결합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사‧형사 등 주요 소송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로 평가된다.
주요 협약 사항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마련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 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