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앞으로 강동구에서 개명 신고를 하면 하루 만에 행정 처리가 완료된다.
강동구는 기존 10일이 걸리던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1일로 대폭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아 구청을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하고 평균적으로 10일을 기다려야 했다. 별도 행정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왔기 때문이다. 개명 후 신분증·금융·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에 나섰다.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본인이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문자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단,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처리 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뒤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개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어, 금융기관·통신사 등의 개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