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김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을 추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적발되면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미등록 소유자와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의무 사항으로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