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지역 문학관 등록 심의 절차 개선으로 문학진흥 업무 효율성 제고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