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 야간단속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무단투기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환경오염과 도시경관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는 상습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의정부 전역에서 야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의 경우 야간에 무단투기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주간단속(오전 9시~오후 6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야간단속반을 통해 순찰과 폐기물 파봉 조사, 현장 계도 및 분리배출 안내 등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야간단속은 의정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오는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단속의 실효성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첫 합동단속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7건, 폐기물 무단투기 파봉 조사에 따른 과태료 2건, 현장 계도 1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에서 시작된다”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숙한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