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포천시는 지난 5일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면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총 1,261건, 4억 2,525만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가 해당된다.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감면은 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한다. 감면 조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시가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