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은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방식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군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무너진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부여군 역시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통한 수변 태양광 개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례처럼 주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이 부여군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부여군은 넓은 면적과 인근 대전·세종·충남 주요 도시권을 배경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RE100 도입 가속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과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는 시범사업 유치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의회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