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시흥시는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