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확대 운영

서울시의 건축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나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광진구가 서울시의 건축 용적률 완화 조치에 따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규제철폐 33호’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했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각각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과거 무단 증축으로 불법 건축물로 간주됐던 일부 건축물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일조권 침해, 인접대지 간 법적 기준 위반 등 기타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구가 파악한 관내 위반건축물은 총 6,300여 건이며, 이 중 주거용 무단 증축이 5,730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미적발 건수를 포함하면 최대 1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시로 인한 매매·임대 제한, 근린생활시설 영업 제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해 주민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른다.

 

이에 구는 선제적으로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시행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약 712개소를 추려냈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양성화 및 추인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위반건축물 해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안내의 핵심 창구는 광진구청 16층에 마련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다. 기존 건축민원 상담실을 전면 개편하고 상담 인력을 확충했다. 운영시간도 기존 하루 3시간에서 오전 10시~12시‧오후 14시~17시, 총 5시간으로 확대했다.

 

상담센터에서는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여부 ▲양성화 추인 절차 ▲건축 인허가 및 리모델링 시 유의 사항 등 건축 전반에 대한 1:1 무료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향후 상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양성화 절차 이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홍보 방안도 마련했다. 구청 누리집과 소식지를 통해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현수막과 리플릿을 제작해 주민들이 제도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용적률 완화는 변화하는 주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위반건축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대상 주민들이 절차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