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 조례 적극 재추진 의지 밝혀...

법제처 타당성 검토까지 거친 조례안, 두 차례 연속 불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발의한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제외 관련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회기 보류에 이어 두 번째 좌절이다.

 

“학생 안전 위해 조례 개정 불가피”

전석훈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은 월평균 이용률이 1~2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 문제로 스위치를 꺼두거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시설을 계속 강제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의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라고 해도, 고압 전류가 학교 건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언제든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법제처도 “조례 제정 가능” 해석했지만, 상정 불발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충돌 우려를 들어 보류를 주장했지만, 전 의원은 지난 7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제정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이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회기의 속기록에도 ‘상위법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 보류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명시돼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직접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상위법 충돌 가능성이 없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도 불구하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자”, “기존 설치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고 본회의에서 통과 못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전석훈 의원은 법제처가 인정한 조례안마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는 것이며, 상위법을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기하지 않겠다, 학교에 단 1% 위험도 있어서는 안 돼”

전 의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은 학생들의 생활 공간인 학교가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주거밀집 지역과 대형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다음 회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조례안을 반드시 다시 상정해, 단 1%의 위험 요소도 학교에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결연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