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광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8천112건, 총 3억 9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저공해 차량 보급, 각종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으로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