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9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50년간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 대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제한, 시민 삶의 질 저했다”고 지적했다. 팔당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에 달하며 매년 9조 8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 규제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강수계법은 남양주 시민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법이라며, 환경 보전의 책임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범시민운동본부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 및 공청회 개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상시 협의 채널 운영 ▲타 규제지역과의 연대를 제시했다. 이어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고, 모든 지역이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환경 보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에게는 한강수계법 개정·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을 요청했고, 중앙정부에는 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검토와 남양주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들에게도 서명운동과 공청회 참여 등 범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규제 철폐를 전제로 교육·문화·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종합적 도시 발전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