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천시는 후안3지구, 신추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18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과 소유자 경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경계설정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의 기술로 측량하여 토지 사용 형태를 반영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듦으로써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경계 정형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천시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여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