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인 재산세 등의 경우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지연가산세 없이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현재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제외한 지방세시스템 및 인터넷 위택스는 정상 운영 중이나, 납세 편의를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라며,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