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추선미 의원 편’영상을 10월15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촉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