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체육시설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574개소로 ▲인공암벽장, 야구장, 무도학원, 수영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34개소는 구청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540개소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수행한다.
한편,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외 수영장 10개소는 이용객이 집중된 7~8월 중 선제 점검을 완료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물 내외부 파손 및 균열 여부 ▲소방시설 정상관리 여부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취약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시설·소방 분야)와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체육시설의 안전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는 구는 이번 점검과 함께 지난 4월 23일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도 함께 홍보한다. 주요 내용은 ▲휴·폐업 시 통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휴·폐업 통지 절차 등으로, 체육시설업자의 법령 준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