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전북형 기본소득제도 연구회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기본소득 모형개발 및 실행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연구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 도입과 관련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전북자치도에 적용 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장연국 의원이 대표위원, 임종명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았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지방자치연구소)이 수행했으며, 책임연구원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소득 사업 제도화 방향으로 1)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2) ‘지역 공유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 3) 통합적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 4) 엄격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법적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선 “광역 차원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자치연금 등 모든 기본소득 유사 사업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명시, ▲도지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위원회’설치 및 재원 조달 및 성과 평가 심의 기능 수행, ▲광역·기초지자체 간 행정 및 재정 분담 협약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공유자산 배당’ 철학의 법제화 및 재원 안정화와 관련해선 “‘지역 공유자산 기본소득’의 개념을 조례의 목적 또는 정의에 포함하여, 농촌기본소득의 재원이 단순한 세금 지원이 아닌 지역 자산(신재생에너지 수익 등)에 대한 주민의 권리(지분)를 배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적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농촌기본소득은 반드시 소득이나 자산 조사 없이 해당 지역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무조건성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지역화폐를 기본 지급 수단으로 명시하고, 지역화폐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한정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격한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통합 조례에 모든 기본소득 유사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 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경기도처럼 평가지표 개발 및 비교주민(통제집단) 선정을 통한 과학적 실험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연국 대표위원은 “이번 용역은 단순한 정책 검토를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 “이번 용역 보고서가 하나의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