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 동구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역 광장 앞 약 200m 구간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행정용·상업용을 불문하고 모든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즉시 철거할 예정이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정당 현수막 등은 해당 관리주체에 철거(이설)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 게시대나 지정 게시대 등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구 관계자는 “부산역 일원은 부산의 관문으로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민과 관내 기관, 단체 등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