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라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2028~2032)’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라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