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해 개별 운영사의 자격 미달 등 불법 승인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태영건설 등 4개사가 체결한 운영협약에 따라 회계처리 등 시설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해 공동 연대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성우건설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기존 리워터(옛 에코비트워터) 단독 운영에서 태영건설과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리워터의 4개사 공동운영 체제로 변경 승인 요청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및 지방계약법,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 등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공동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동 운영할 수 있다’는 변호사 4명의 자문 결과에 따라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공동이행방식)하게 하거나 분담해 이행(분담이행방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필요한 면허 등 모두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분담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는 공동운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현재 변경 승인된 공동 운영사는 분담이행방식이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자격 조건은 ‘소각시설 50톤/일 이상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 이상을 직접 운영한 전문운영회사’로 기존 리워터(옛 에코비트워터)는 음식물처리시설 132톤/일을 운영한 실적이 있고, 태영건설 등 4개사는 297.2톤/일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12월에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과 관련된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 있으나,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전주시를 상대로 고발한 상황은 행정과 시의원간의 소통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행정과 시의회간 긴밀한 소통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운영사 변경을 승인한 것이 위법·부당하게 보기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감사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