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돌봄 지원 강화, 계룡시 가족돌봄 수당 월 30만원 지급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2∼3세 영유아 돌보면 지원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계룡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2~3세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계룡시 가족돌봄지원 사업’을 11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가족 내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은 아동의 부모(양육권자)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양육 조력자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전교육(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수료 후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다음 달 말일에 수당이 지급된다.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계룡시는 돌봄시간, 교육이수 여부, 돌봄활동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여 투명한 사업 운영을 추진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월 40시간 이상을 돌볼 경우 아이 1명 돌봄 시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이다.

 

단, 어린이집·유치원(09시~16시)이용 아동,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 유사 돌봄사업 중복 수혜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 계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