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6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주택·시설이 혼재된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재정비·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내 SH공사가 공급 및 관리하는 노후 공공임대단지는 34개소 46,056세대(임대 39,802세대)로, 이 중 수서1, 신내9, 성산 등 22개 단지가 분양주택 또는 분양시설이 혼재된 '혼합단지'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로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분양주택 소유주들의 재건축 요구도 늘고 있으나, 법적 공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양 세대나 개인 소유 상가가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SH공사는 사업을 주도할 수 없다.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동의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SH가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부도 ’현행법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9.7대책과 10.15대책에는 공공임대 재건축 외에 노후 혼합단지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입법·제도 개선안은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
이민석 의원은 “대표적 혼합단지인 마포구 '성산단지'의 경우, 법적 공백과 이주 대책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상암 재창조 마스터플랜과 연계하여 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혼합단지의 노후화는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SH공사가 정부와 협력해 법적,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