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반드시 포함해야"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대응 위한 실질적 안전망 구축 촉구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시민의 실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며, 사회안전망이라는 공공 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담당 부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건수는 2024년 38건, 2025년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7,007건의 PM 사고 중 무면허 사고가 3,442건(49%),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 만 15세 이하 비율도 약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 호수공원에서도 PM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위험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위험 중 하나가 PM 사고임에도, 현재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사고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지구역 지정, 안전교육 강화와 더불어 보험 보장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화성특례시가 시민안전보험에 PM 사고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성시가 가입한 손해보험사는 고양시와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 역시 충분히 보장 특약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며 공감하고, “시민안전보험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