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부모 모두’ 에서 ‘부 또는 모’ 로 변경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공포일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김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부모 모두 거주’에서‘부 또는 모 중 1인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1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소급 적용 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25. 11. 17.)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이번 제도 개선은 실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