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장수군의회는 11월 20일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화댐의 법적 지위 개선과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의결했다.

 

동화댐은 1987년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현재는 생활용수 공급과 인근 시·군 광역 용수 제공, 홍수조절 등 다목적 댐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댐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된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댐 주변 주민들은 엄격한 환경 규제와 토지 이용 제한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지원과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수군의회는 ▲정부가 동화댐의 다목적 댐 기능을 공식 인정하고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법적 지위 개선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 환경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책을 즉시 수립·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결의가 동화댐 주변 주민들의 권리 보장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