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태숙 시의원, 市교육청 전국 최초 종결 관리 조례 제정

“부산교육, 전국에서 먼저 나섰다! ‘투명한 사업 종결제’로 교육재정 새 역사 쓴다”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폐지될 사업의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종료할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등 ‘재정사업 추진의 사전·사후 책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교육 분야로도 확대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시의회에서 매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폐지될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사업의 종결(폐지)은 단순히 예산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행정 철학이 달라지는 중대한 단계”라며 “시민의 필요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이나 단순 행정적 편의 등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유로 종료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시교육청이 매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대비 종결(폐지)된 사업의 목록과 예산 증감 현황, 종결 사유까지 포함한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과 폐지될 사업을 동시에 검토하며 거시적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다 심도깊게 심사할 예정이다”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이 깨질 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이라며 “이번 조례는 정책의 ‘책임 있는 종결(폐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종료할 때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전문가나 시민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단순 행정적 편의로 사업을 중단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매년 12월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확정되어 사업의 종결(폐지) 유무가 결정되는 시점인 만큼 ‘종결(폐지)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12월 31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에는 교육청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종료된 사업의 현황을 일반 우리 시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사유로, 어떤 사업을 종료했는지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종결(폐지)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이 조례의 핵심은 교육행정이 시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한다는 메시지이며 전국 어디에도 없는 조례이기에 조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했다”라고 말했고, “교육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의 재정운영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