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25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별도 제정되어 운영되던 구강건강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폐합하여 도민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강보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도의 구강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구강건강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구강건강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도 명확히 했다.
폐지조례안은 유사한 구강보건사업과의 기능 중복 문제 해소, 구강보건정책의 일원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이를 통해 도 차원의 구강보건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운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강원도민의 구강건강 관리체계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