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운영운영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25일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2025년 11월 6일에서야 제출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일을 경과하게되면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행정감사자료제출 기한을 어긴 건에 대해서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지만 감사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왜곡된 자료를 제출 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달 10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별도로 제출한 자료 또한 부실·왜곡된 자료가 대부분이다.
노애자의원은 의도적으로 요구 자료가 부실·왜곡·삭제된 것에 대해 시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의원은 직원근태에 대하여 질책했다.
연간 100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이 있다. 연간 근무일수 220~240일로 잡을 때 절반 가까이 출장을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 형태라고 보여지지않는다.
6급 이상 직원의 외부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이다.
2025년의 경우 특정한 직원은 9회를 자문 또는 면접심사로 인한 출장을 간 반면 한번도 못간 직원이 있고 보통 1~3회 이내이며 15~30만원 정도의 수당까지 받는다.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직원들이 수두룩한 반면 특정 직원에게 집중된 건 특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최근 2년 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2024년 9월 의회사무국장은 직원 7명과 함께 6박 7일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공무국외출장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한다.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심사위원인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셀프심사는 이해충돌이다.
이렇듯 몇 가지만 짚어봤지만 비단 우리구 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의 통제권한이 없는 사무국직원들의 근무행태를 보면 정치공무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운영위원으로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지만 잘 지켜지지않는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든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해주겠지 하는 사고가 공무원 사회를 병들게하고 있는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노애자 의원은 의회사무국은 의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해 오던 일들 또 미쳐 챙겨볼 겨룰도 없이 시간이 지남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직업공무원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생활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