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독려

 

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 동구는 자동차소유자의 법적 의무 사항인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수막·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가입·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 기간 전 3개월과 만료 기간 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 지연 시 의무보험은 최고 230만원, 정기검사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단지 등에 포스터를 비치,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