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9,638건, 약 9,566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현재 일산서구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6개월간 차량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또한, 1월 또는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된 차량은 등록일 또는 이전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일산서구는 납기 내 원활한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및 각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입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