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 인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호남권으로 묶이며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광주까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문의에만 그치고 진정 및 상담 등 구제 절차의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북인권사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더 이상 인간의 존엄 문제를 효율과 비용으로만 계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하며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180만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구제를 위해 전북인권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은 인권담당관 조직을 운영하며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도 한발 앞선 인권행정을 추진해 온 인권 정책 선진지이지만 지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권 기구인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