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남양주시의회가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지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남양주시의회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남양주시 관할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1.05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세대당 1.2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 : 70㎡당 1.2대 이상·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대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반복 제기된 ‘초기 주차대란’에 대한 우려와, 기존 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진환 의원은 “현행 주차장 기준으로는 신도시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공동주택 주차대수를 최대한 늘려 주차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적 상한 수준으로 세대당 주차기준을 상향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현행 기준 대비) 1,000세대 기준 60㎡이하 350대 증가, 84㎡이하 200대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부터 상향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입주 초기부터 쾌적한 신도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