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지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정보 제공▲지역상품 구매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포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공공의 구매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도록 구매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