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화성특례시가 2025년도 중대시민재해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사항 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 재해와 관련해 지자체 의무이행 사항 준수를 독려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반기 의무이행 안전 점검은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공중이용시설 251개소 및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7개소를 포함한 총 484개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면적 3,000㎡ 이하의 소규모 공공청사 20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점검은 △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별 안전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도급·용역·위탁 사업 이행 점검 △시설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요소 점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시가 앞서 지난 8월 7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 시설물 소관부서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의 개선조치 이행여부도 점검했다. 자체점검은 시설 내외부의 유해·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 개선을 목표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 사항이나 유해·위험 요인의 경우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보강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다음 달 중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관리자들의 정기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