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안산시는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월 5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및 고충 처리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처우 개선비 지원이 부재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이직 수요가 잦아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 시가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요건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완화돼 관련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정서를 세심하게 돌보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이 현장의 복지사분들께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산시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