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진천군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기복·김성우·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구현 △아동학대 의심 단계 조기개입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공무용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을 행정 전반과 공공기관 업무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 도입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 의원 발의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의심’ 단계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기개입’은 아동학대 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 등 가족에게 상담·교육·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주민소득 창출,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민역량 교육 등을 지원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운영 지원도 포함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천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업·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용 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는 자기차량손해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