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 전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군으로 전입 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전입일 이전부터 관내 공장 등록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 과거 3년간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청년 전입 근로자 40명과 가족 동반 전입 15가구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전입 근로자에게는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가족 동반 전입 시 가구당(본인 포함 2인 이상)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월 5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8일부터 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며,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과 일자리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군의 청년 인구 감소와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