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홍성군은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와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2015년 1월 이후 10여 년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인건비와 유류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거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분뇨처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실적인 운영비를 반영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이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로 인상을 했다. 홍성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거 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수거 지연 감소에 따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미 환경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하수관거 설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분뇨 수거업체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는 3년간 단계적 인상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주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 5개 분뇨수거 업체 중 3개 업체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5,500리터 차량 1대 기준으로 2025년말 기준 충남 15개 시·군 중 13위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가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