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3월부터 현장에서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현장상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의 국세·지방세 관련 고충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복잡한 세무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3월부터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상담창구를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남양주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해 납세자의 시간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시는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찾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세금 관련 고충 상담을 진행했다. 관내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을법무사·나눔세무사 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기업인이 겪는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무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세 고충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자보호관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