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조상 땅 찾기, 이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 시간·비용 절감 및 재산권 보호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청양군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별도의 상속 관련 서류 제출 없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간편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찾아줘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스캔 및 업로드 절차가 필요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군민들은 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 처리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군민의 번거로움을 덜고 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