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수원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더욱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을 펼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