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홀로 사는 도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보다 100가구 늘어난 1,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주택가액 2억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자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상향했다. 특히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제한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품목도 다양해졌다. 신청자는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장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용 CCTV는 인터넷·와이파이 설치 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를 지원하며, 실시간 현관 앞 영상 확인과 전문 보안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포함된다. 주거 안심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가정용 홈캠 중 3종 이내로 지원하는데 올해는 가정 내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가정용 홈캠을 새롭게 추가했다.
총 사업비는 1억 3,310만 원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별로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1인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