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100세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 부모 등을 돌보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 부양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효행 장려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연대와 가족 돌봄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주 의원은 “서울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모를 돌보는 가정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효행의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련된 효행수당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존중의 메시지”라며 “앞으로도 부모를 돌보는 가정이 존중받고 가족 돌봄의 가치가 지역사회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설되는 효행수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에 앞서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