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왕시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올해부터 한 단계 확대해, 옴부즈만이 직접 민원인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겪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시민 권익 보호 제도다.
이번 현장 민원 상담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접수·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상담의 시작은 3월 25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왕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불편·행정절차 관련 고충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의왕시 옴부즈만으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의왕시는 이번 현장 민원창구에 납세자보호관도 참여시켜 일반 고충민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상담(지방세 신고·부과·징수 관련) 까지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 체계를 마련했다.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은 3월 청계동 상담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관내 남은 5개 동을 순회할 예정이다. 하반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안내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현장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이동 및 대기 부담을 줄이고, 초기 단계부터 원활한 현장 확인과 관계부서 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후속 관리까지 이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곧 시정의 나침반”이라며“현장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신속히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 옴부즈만과 납세자보호관이 함께하는 원스톱 상담이 시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