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로 예정된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20일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남원시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총 19,675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산정된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남원시청 재정과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한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남원시청 재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신뢰받는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