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제324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도원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신동윤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동 의원) 등이다.
첫날인 18일에는 ▲달성군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신달호 의원)에 관한 5분 자유발언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19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20일부터 24일까지는 추경안 예비심사, 25일부터 26일까지 예결위를 통한 추경안 종합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끝으로 제32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 조례 제·개정안 내용의 대부분이 군민의 복지와 관련한 것들”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