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여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천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수질 오염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하천불법 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사전 안내와 계도를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진 철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하천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 이라며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하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하천점용행위를 줄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