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등록민간임대사업자 법령과 절세 전략 교육

사례 중심 법적 의무사항 및 최신 정책 정보 제공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중랑구가 잦은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교육’을 운영한다.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서 일부 등록임대사업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교육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질문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중랑구 주택관리과 담당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국토교통부 변경 지침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제도 개선 등 최근 정책 변화도 함께 안내한다.

 

2부에서는 세무법인 택스홈 박상호 세무사가 ▲주요 세금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등을 설명한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강의에 반영해 실무 중심의 이해를 돕는다.

 

교육은 4월 3일 오전 10시 중랑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참여 희망자는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중랑구청 주택관리과를 통해 전화, 방문 또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중랑구민 중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자, 공인중개사 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편,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공적 의무사항 안내문’과 ‘주요 법령 개정 및 임대보증제도 개선사항’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등 비대면 안내도 병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제도 이해와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